010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2항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3항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 서식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서」 및 「별지 제27호 서식 도로관리대장」과 같다.
[본항개정 2012년 12월 12일, 본항시행 2012년 12월 12일]
[전문개정 1999년 05월 11일] [제목개정 2012년 12월 12일]
[본조이동 2010년 08월 05일] 제26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