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정북방향 일조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하위법령 미확인)
[본항개정 2017년 02월 08일, 본항시행 2018년 02월 09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본항개정 2015년 07월 06일, 본항시행 2015년 07월 07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5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16년 05월 17일, 본항시행 2016년 05월 17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1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2,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3
가. 너비4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본항개정 2021년 11월 02일, 본항시행 2021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