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본항개정 2011년 05월 30일, 본항시행 2011년 12월 01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1“인접 대지경계선”2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와 같다.
[본항개정 2014년 10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10월 14일]

  1.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