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1항」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1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2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1항
「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2
2. 주거지역3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본항개정 2015년 09월 22일, 본항시행 2015년 09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2항건축주는 제1항 각호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0년 06월 27일, 본항삭제 2006년 05월 08일]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3항
「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1항 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본항개정 2014년 10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10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4항
제1항에 따른 지역4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10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10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5항
「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본호시행 2021년 08월 07일>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6항
「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개정 2016년 07월 19일, 본항시행 2016년 07월 20일]
[전문개정 1999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