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건축물의 높이제한(가로구역)[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허가권자는 “가로구역”1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4년 01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07월 15일]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4년 01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07월 15일]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
제1항에 따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본호삭제 2015년 05월 18일>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본호삭제 2015년 05월 18일>
3.「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본호삭제 2015년 05월 18일>
4. 대지가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경우 <본호삭제 2015년 05월 18일>
[본항삭제 2015년 05월 18일]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03일]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본항개정 2014년 10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10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본항개정 2014년 10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10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10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10월 14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1. 街路區域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