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2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22년 02월 03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본항개정 2023년 09월 12일, 본항시행 2023년 0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