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개축1·재축·증축2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라 함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 “말 소”라 함은 해체·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건축물대장의 말소·폐쇄 방법」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 기”라 함은 기존 건축물 공부3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한다.
9. “폐 쇄”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전환·합병, 이기·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건축물대장의 말소·폐쇄 방법」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4,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1년 07월 12일, 본조시행 2021년 0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