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