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1항」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2.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 Read more

110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본항개정 2011년 05월 30일, 본항시행 2011년 12월 01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 Read more

1101.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본항개정 2011년 05월 30일, 본항시행 2011년 12월 01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