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 대지의 안전조치 등[건축법 제40조]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1항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2항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3항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4항
손궤1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년 05월 11일]
[본조개정 2016년 05월 30일, 본조시행 2016년 05월 30일]

  1. 損潰: 무너져 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