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1항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조경기준」”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제1항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1항」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1로서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제6호 관광지」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 관광단지」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문휴양업」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 종합휴양업」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지구단위의 수립기준 제10호 관광·휴양형 <본조삭제 2012년 04월 10일>」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골프장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제2항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공장2 및 물류시설3
연면적의 합계 | 대지면적 비율 |
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0퍼센트 이상 |
나.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5퍼센트 이상 |
2. 「공항시설법 제2조 정의 제7호 공항시설」에 따른 공항시설 : 대지면적4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철도」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 대지면적5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본항개정 2019년 03월 12일, 본항시행 2019년 03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제3항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제1항 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제4호 물류시설」 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조시행 ]
[전문개정 1999년 0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