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1항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2항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 체크리스트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1항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2항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