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 신청 제3항」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서류및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3항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항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1999년 04월 30일, 본항삭제 2006년 05월 08일]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1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3항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08년 10월 29일, 본항시행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4항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08년 10월 29일, 본항시행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5항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6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본호개정 2023년 09월 12일, 본호시행 2023년 09월 12일>
2.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본항개정 2023년 09월 12일, 본항시행 2023년 09월 12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신청 제1항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항2」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또는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본호삭제 2018년 11월 29일>
5.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4항」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3
6.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7.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5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6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분양계약서 제1항 제9호의3」에 따른 내용7의 사본 (※제16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항개정 2021년 12월 31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31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신청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본항신설 2018년 11월 29일, 본항시행 2018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신청 제3항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11월 29일, 본항시행 2018년 12월 30일]
[전문개정 1999년 05월 11일]
-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