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1항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제1항」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제2항」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4년 01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01월 14일]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4년 01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01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제1항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4년 10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01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1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4년 10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10월 14일]
-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