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
이「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1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2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본항개정 2020년 04월 07일, 본항시행 2021년 01월 08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3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본조개정 2014년 10월 14일, 본조시행 2014년 10월 14일]



-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