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1항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
「제11조 건축허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년 09월 16일, 본항시행 2012년 03월 17일]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4항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5년 01월 06일, 본항시행 2015년 01월 06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4년 11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2항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1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2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적용범위 제2항」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적용범위 제3항」으로 정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18호 “특수구조 건축물”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의 “공동주택”
[본항개정 2018년 12월 04일, 본항시행 2018년 12월 04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7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17년 02월 04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적용범위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본항개정 2014년 11월 28일, 본항시행 ]
[본조신설 2009년 12월 31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적용범위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본항개정 2017년 10월 24일, 본항시행 ]
[본조신설 2009년 12월 31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적용범위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항개정 2014년 11월 28일, 본항시행 ]
[본조신설 2009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