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건축법 제48조의4]
건축법 제48조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통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및 제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년 02월 0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