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건축법 제48조의4]

건축법 제48조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통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및 제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년 02월 0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 Read more

0203.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으로 … Read more

0202. 건축물 내진등급 설정[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2항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년 07월 16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건축물의 … Read more

0201. 구조내력 등[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1항“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제11조 건축허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