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1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으로 정하는 건축물
[본항개정 2017년 12월 26일, 본항시행 2018년 06월 27일]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2항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년 01월 19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항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2항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2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년 06월 26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제1항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과 같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제2항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 제2호 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제3항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년 01월 20일]

  1.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