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 체크리스트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