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방화구획 등의 적용제외 및 완화[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2항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Read more

0309. 헬리포트의 설치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항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 Read more

0302. 직통계단의 2개소 이상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따라 … Read more

0324.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건축법 제50조의 2]

건축법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1항“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50조의 2 … Read more

0322.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조시행 2013년 03월 23일][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건축물에 설치 하는 굴뚝「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굴뚝의 … Read more

0321. 물막이설비[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17조의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물막이설비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 Read more

0320. 공공기관의 침수방지시설[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항「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것2.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 Read more

0319.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본항시행 2019년 04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 Read more

0318. 층간 바닥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04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