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치 제10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람실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람실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