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옥상광장 등의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1항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18년 09월 04일, 본항시행 2018년 03월 05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2항
5층 이상인 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7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17년 02월 04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17호」)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본항신설 2022년 11월 29일, 본항시행 2022년 12월 01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항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본항개정 2021년 01월 08일, 본항시행 2021년 01월 08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5항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21년 01월 08일, 본항시행 2021년 01월 08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설치기준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3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본항개정 2021년 03월 26일, 본항시행 2021년 04월 0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설치기준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항 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항개정 2021년 03월 26일, 본항시행 2021년 04월 0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설치기준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항 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의2. 제4호에 따른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본항신설 2021년 03월 26일, 본항시행 2021년 04월 09일]
[제목개정 2010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