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1년 10월 1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0일]
건축법시행령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1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거실의 반자높이」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2년 04월 2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9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거실의 반자높이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2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1999년 05월 07일, 본항시행 1999년 05월 0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거실의 반자높이 제2항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3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