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1년 10월 1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0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
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2년 04월 2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제2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1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본항개정 2022년 04월 2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제3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제4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2년 04월 2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9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12년 01월 06일, 본항시행 2012년 03월 17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 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2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본항개정 2020년 04월 09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