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04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제2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1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본항개정 2019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제목개정 2014년 11월 28일] [전문개정 201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등의 구조 제3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에 따른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2과 “중량충격음”3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년 11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등의 구조 제4항
제3항에 따른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한다.
[본항신설 2014년 11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제목개정 2014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