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04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14호 발코니」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벽
가. 임산부실 간 경계벽
나. 신생아실 간 경계벽
다.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5.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6.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본항개정 2020년 10월 08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08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등의 구조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등의 구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대 간의 경계벽 등」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벽체의 참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본항개정 2014년 11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제목개정 2014년 11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