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3항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하위법령 미확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3년 07월 16일, 본항시행 2014년 01월 17일]
[제목개정 2020년 12월 22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바닥 마감재 등 제2호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 KS L 1001 도자기질타일(참조사이트 https://standard.go.kr/)
법령해석례참조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