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건축재료
050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건축법제52조의6]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2항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제1항」에 … Read more
0507.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건축법 제52조의5]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1항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2항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본조신설 2020년 12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