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건축자재품질관리서 등(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요령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해석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1. 심재의 난연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2항 제1호 가목」)– 불연재료의 성능기준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확인–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의 성능기준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560-1(연소성능-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Read more

050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건축법제52조의6]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년 12월 22일, 본항시행 2021년 12월 23일]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2항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제1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