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1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2항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건축법 제52조의 2 실내건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17호」)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에 따른 건축물
3. 「별표 1 제3호 나목」 및 「같은 표 제4호 아목」에 따른 건축물1
[본항개정 2020년 04월 21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22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1항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2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배수·환기시설은 누수·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제3호」에 따른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나.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본항개정 2020년 10월 28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항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한다.
[본조신설 2014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