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실내건축의 구조·시공[건축법 제52조의 2]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1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2항“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