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4항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따로 정한다.”
1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1항 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따로 정한다.”
1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1항 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따로 정한다.”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8호 “산업단지”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호개정 >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항개정 2024년 02월 06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6항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2에규정된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3에규정된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4에규정된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5에규정된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6에규정된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 건축물: 별표 7에규정된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 건축물: 별표 8에규정된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별표 9에규정된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별표 10에규정된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별표 11에규정된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12에규정된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13에규정된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별표 14에규정된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15에규정된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16에규정된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17에규정된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18에규정된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19에규정된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별표 20에규정된건축물
20. 농 림 지 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21에규정된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별표 22에규정된건축물

[본항개정 2014년 01월 14일, 본항시행 2014년 01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0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터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본항개정 2012년 04월 10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17년 12월 29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항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7년 12월 29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본항신설 2017년 12월 29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개정 2017년 12월 29일, 본조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개정 2012년 04월 10일, 본조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본조개정 2024년 05월 07일, 본조시행 ]
[제목개정 2017년 12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항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5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5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제1항」또는「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
[전문개정 2016년 02월 1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개정 2017년 12월 29일, 본조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부터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년 12월 30일, 본조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