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건축물의 범죄예방[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2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건축물의 범죄예방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년 0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본항개정 2018년 12월 31일, 본항시행 2019년 07월 01일]
[본조신설 2014년 11월 28일] [본조이동 제63조의2에서 제63조의6로] 본조이동 2021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