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4.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2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1항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1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2항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2항」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2이내마다 “방화구획”3으로 구획된 건축물
[본항개정 2017년 12월 04일, 본항시행 2017년 12월 04일]

각 주

  1.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
  3.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