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 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항“대통령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2.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