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3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본호삭제 1996년 02월 09일>
가.「제6조 승용승강기의 구조」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외부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다. 정전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비전원에 의하여 승강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것
(1) 60초이내에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전력용량을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도록 하되, 수동으로 전원을 바꿀 수 있도록 할 것.
(2) 2시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는 분당 60미터이상으로할 것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1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2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3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4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5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본항개정 2008년 07월 10일, 본항시행 2008년 07월 10일]
[제목개정 1996년 0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