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제3항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