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1년 10월 1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0일]
건축법 시행령 제52조 거실 등의 방습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거실등의 방습」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1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본조개정 2022년 04월 29일, 본조시행 ]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거실등의 방습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2조 거실 등의 방습」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거실등의 방습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2조 거실 등의 방습」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쪽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해야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본조개정 2021년 08월 27일, 본조시행 ]
각 주
- 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