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 강제배수시설의 설치[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배관설비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본호신설 1996년 02월 09일, 본호시행 1996년 02월 09일>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본호신설 1996년 02월 09일, 본호시행 1996년 02월 09일>
[본항개정 1996년 02월 09일, 본항시행 1996년 02월 0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배관설비 제3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가스사업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항제정 1992년 06월 01일]
[본항시행 1992년 06월 01일, 본항삭제 1996년 0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