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배관설비 제1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