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조성의 활성화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조성의 활성화 제2항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항」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5년 05월 29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조성의 활성화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년 05월 28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제1항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 단열재의 두께」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5호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및 「제20조 운영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1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개정 2023년 02월 28일, 시행 2023년 02월 28일>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2 <개정 2023년 02월 28일, 시행 2023년 02월 28일>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또는 온실 등 지표면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부위 <신설 2023년 02월 28일, 시행 2023년 02월 28일>
7)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
(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신설 2023년 02월 28일, 시행 2023년 02월 28일>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1) 이 기준 「별표3 단열재의 두께」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시험성적서의 값)이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3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년 02월 28일, 시행 2023년 02월 28일>
(※특이사항 :“KOLAS인정마크”삭제 되었음.)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및 「별표6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개정 2023년 02월 28일, 시행 2023년 02월 28일>
(※특이사항 : “KOLAS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삭제 되었음.)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에 의한 열관류율 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또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이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년 02월 28일, 시행 2023년 02월 28일>
(※특이사항 :“KOLAS인정마크각 표시된 시험성적서”삭제 되었음.)
5)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4
라.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개정 2023년 02월 28일, 시행 2023년 02월 28일>
(※특이사항 : “KOLAS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서 “시험성적서”로 변경되었음.)
변경사유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용어의 정의 제20호에서 “시험성적서”의 정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KOLAS 인정마크에서 시험성적서로 변경되었으며, 시험성적서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다목」에 해당하는 성적서로 적용함.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성능지표”(이하 “에너지성능지표”라 한다)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5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6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7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본목개정 2023년 02월 28일, 본목시행 2023년 02월 28일>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8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목개정 2023년 02월 28일, 본목시행 2023년 02월 28일>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본목개정 2023년 02월 28일, 본목시행 2023년 02월 28일>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목개정 2023년 02월 28일, 본목시행 2023년 02월 28일>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 2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제2항」에 따라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목개정 2023년 02월 28일, 본목시행 2023년 0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