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 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본조개정 2015년 01월 28일, 본조시행 2015년 07월 29일]
[전문개정 2015년 01월 28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상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본항개정 2014년 12월 29일, 본항시행 2014년 12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항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2항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01월 15일, 본항시행 2021년 01월 16일]
[전문개정 2015년 01월 28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1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항개정 2015년 07월 29일, 본항시행 2015년 0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0년 03월 19일, 본항시행 2010년 03년 1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5년 0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