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 공개 공지의 확보[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1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와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항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항신설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5항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1항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본항개정 2019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항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제1항 제1호 “현지보존”」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7년 06월 27일, 본항시행 2017년 09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3항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항
제1항에 따른 건축물2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및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본항개정 2014년 11월 11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11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5항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3의 대지에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본항개정 2019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6항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항신설 2009년 06월 30일, 본항시행 2009년 07월 01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7항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본항신설 2020년 04월 21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22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1. 空地 : 공터 ↩︎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
  3.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