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4.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1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정의 제1호 농지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본항개정 2016년 01월 19일, 본항시행 2016년 08월 12일]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항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항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2 이상인 건축물3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9년 07월 16일, 본항시행 2009년 07월 16일]

  1.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
  2. 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
  3.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