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구조내력 등[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1항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
제11조 건축허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년 09월 16일, 본항시행 2012년 03월 17일]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4항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5년 01월 06일, 본항시행 2015년 01월 06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
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4년 11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2항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1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2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적용범위 제2항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적용범위 제3항으로 정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18호 “특수구조 건축물”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의 “공동주택”
[본항개정 2018년 12월 04일, 본항시행 2018년 12월 04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3항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화·방수·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을 것
2.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제2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
[본항신설 2024년 12월 17일, 본항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7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17년 02월 04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적용범위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본항개정 2014년 11월 28일, 본항시행 ]
[본조신설 2009년 12월 31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적용범위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본항개정 2017년 10월 24일, 본항시행 ]
[본조신설 2009년 12월 31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적용범위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항개정 2014년 11월 28일, 본항시행 ]
[본조신설 2009년 12월 31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붕 또는 외벽을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기 위한 증축(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변경이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대수선(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건축물의 외벽에 벽돌 또는 석재 등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무거운 마감재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
[본조신설 2024년 12월 17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내력의 증가가 5퍼센트 이하인 변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년 12월 17일]

  1.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
  2.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