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2항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년 07월 16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 건축물의 내진등급 기준」와 같다.
[본조신설 2014년 0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