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1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본항개정 2017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17년 02월 04일]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2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본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2년 04월 29일, 본항시행 2022년 04월 29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1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2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항개정 2010년 04월 07일, 본항시행 2010년 04월 0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08월 06일, 본항시행 2019년 08월 0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4항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0년 04월 07일, 본항시행 2010년 04월 0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본항개정 2010년 04월 07일, 본항시행 2010년 04월 0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6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년 07월 09일, 본항시행 2015년 07월 09일]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2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본항개정 2005년 07월 22일, 본항시행 2005년 07월 22일]

  1. 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