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방화구획 등의 적용제외 및 완화[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0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0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 Read more

0309. 헬리포트의 설치 및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항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 Read more

0302. 직통계단의 2개소 이상 설치[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 Read more

0324.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건축법 제50조의 2]

건축법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1항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 Read more

0322.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조시행 2013년 03월 23일][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건축물에 설치 하는 굴뚝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 Read more

0321. 물막이설비[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물막이설비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Read more

0320. 공공기관의 침수방지시설[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항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0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것 02.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 Read more

0319.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04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