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년 04월 17일, 본항시행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1항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1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 유효 너비 3.0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본항개정 2017년 02월 03일, 본항시행 2017년 02월 04일]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15년 09월 22일, 본항시행 2015년 09월 22일]
[전문개정 2008년 10월 29일]


- 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