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항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1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침수 방지시설」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본항개정 2019년 04월 23일, 본항시행 2019년 10월 24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침수방지시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