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채광방향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1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본항개정 2013년 05월 10일, 본항시행 2013년 05월 10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2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3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4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5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6의 주된 개구부7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8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9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10에는 4미터 이상
3.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본호개정 2024년 06월 18일>
[본항개정 2024년 06월 18일, 본항시행 ]

  1.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기숙사는 제외한다. ↩︎
  3.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
  4.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
  6.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 ↩︎
  7.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
  8.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
  9.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 ↩︎
  10. 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